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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법규위반점수는 타주면허증 취득시 어떻게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k**im****
조회2,934 공감0 작성일10/20/2010 9:43:42 PM
뉴저지에서 살면서 교통법규위반벌점 및 자기과실 차량사고 기록이 있었는데
최근에 뉴욕으로 이사를 와서 뉴욕 면허증을 새로 취득하였읍니다.
이경우에, 이전 뉴저지 교통벌점 및 챠랑사고 벌점이 계속 기록에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욕에서는 새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여야하는 데, 자동차 보험 가입시 과거 뉴저지에서 뉴저지 면허증을 가지고 일어난 자동차 사고나 교통벌점을 자진시고해야되는 지 아니면, 그런 기록이 없었다고 얘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기록이 따라오지않는 다면, 보험료을 많이 낮출수 있기에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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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0/2010 9:55:51 PM
과거 기록 그대로 따라 갑니다.
보험료는 기록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tinj****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6:03:06 PM
미국의 각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교통법규위반 벌점은 면허증을 타주로 바꿨을때는 이전의기록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읍니다. 다만 2급 이상의 범죄로 걸렸을때는 평생따라다닙니다. 2급이상이란 음주운전이나 3급을 상습적으로( 1년에 4번이상 ) 위반했을때 2급으로 간주승인함. 또한 운전하지않았어도 2급이상의 범죄행위는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과실이건 상대과실이건 자동차사고로 보험에서 사고처리를 한경우에는 보험회사들끼리의 네트웍 컴퓨터안에 올라있어서 님이 거짓으로 사고기록없다고하면 금방 발각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지난 3년안에 사고보험처리한경우 사고 있었다고해야하고 보통교통위반은 없다고해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면허증을 이전의주로 2년안에 다시바꿀경우 예전에있던 기록들이 다시부활됩니다. 참고로 나는 운전학교를 운영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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