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팔 경우와 딜러에서 팔 경우 주의할 점을 조언 해주세요. 차 가격은 1000불 이하 정도 생각 하는데 캐쉬로 받는것이 안전 하다고 지인이 얘기 하더군요. 체크로 받았다가 바운스 내고 연락이 끊길수도 있다구요. 어떤식으로 팔아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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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3/2011 4:08:31 PM
Bill of Sale, Release of Liability 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ease of liability 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dmv.ca.gov/online/nrl/welcome.htm
seller 는 smog check 을 해 줘야 합니다. 천불 이하면 cash 거래입니다.
개인간이나 딜러나 매매절차는 같습니다. 개인간 거래는 직접 바이어를 찾고 차량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딜러에 팔 때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CHECK으로 차값을 지불하고 바운스 내고 사라지는 사기 사건이 미국인들 사이의 차거래시에도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 사는 사람이 cash로 천불 이상 가지고 다니기 부담스러워 합니다 check 으로 차값을 받으신후 check 이 발행된 은행 (가장 가까운 지점) 에 차 사는 분이랑 같이 가셔서 cash 로 찾으시면서 pink slip 넘겨 주면 됩니다. check memo 란에 automobile purchase(차구입 대금) 이라고 기록하면서 차종과 차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 적어 놓으시면 서로 말썽의 소지도 없고 안전합니다
차 파시는 분은 pink slip 맨위에 붙어있는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을 잘라내어 작성해서 직접 DMV로 보내십시요 이것 직접 안하시고 차 산 사람이 명의 이전 안된 상태로 차 타고 다니다 사고나면 차 판사람에게 책임이 돌아올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년전 제차를 산사람이 프리웨이 에서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버린 일을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제가 차를 팔면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을 잘라내어 작성해서 직접 DMV에 메일로 보냈기에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다뒤집어 쓸뻔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