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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팔기

지역New York 아이디d**ld******
조회7,895 공감0 작성일11/3/2011 12:47:57 PM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팔 경우와 딜러에서 팔 경우
주의할 점을 조언 해주세요.
차 가격은 1000불 이하 정도 생각 하는데
캐쉬로 받는것이 안전 하다고 지인이 얘기 하더군요.
체크로 받았다가 바운스 내고 연락이 끊길수도 있다구요.
어떤식으로 팔아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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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1 4:08:31 PM
Bill of Sale, Release of Liability 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ease of liability 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dmv.ca.gov/online/nrl/welcome.htm

seller 는 smog check 을 해 줘야 합니다.
천불 이하면 cash 거래입니다.

개인간이나 딜러나 매매절차는 같습니다. 개인간 거래는 직접 바이어를 찾고 차량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딜러에 팔 때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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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1 10:04:13 PM
현찰 받고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DMV나 AAA 오피스에 같이 가셔서 등록까지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편에서 DMV에 보고를 해도, 사 간 사람이 DMV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카메라에 찍힌 것과 주차위반 티켓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것은 그 사람의 인폼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지만 주차 위반 티켓도 날아오면 그것 해결하려면 아주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특히 1000불 이하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더더욱 등록에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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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gc**** 님 답변 답변일 11/3/2011 4:56:14 PM
요즘 CHECK으로 차값을 지불하고 바운스 내고 사라지는 사기 사건이
미국인들 사이의 차거래시에도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 사는 사람이 cash로 천불 이상 가지고 다니기 부담스러워 합니다
check 으로 차값을 받으신후
check 이 발행된 은행 (가장 가까운 지점) 에 차 사는 분이랑 같이 가셔서
cash 로 찾으시면서 pink slip 넘겨 주면 됩니다.
check memo 란에 automobile purchase(차구입 대금) 이라고 기록하면서
차종과 차 라이센스 플레이트 넘버 적어 놓으시면
서로 말썽의 소지도 없고 안전합니다

차 파시는 분은 pink slip 맨위에 붙어있는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을
잘라내어 작성해서 직접 DMV로 보내십시요
이것 직접 안하시고 차 산 사람이 명의 이전 안된 상태로 차 타고 다니다 사고나면
차 판사람에게 책임이 돌아올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년전 제차를 산사람이 프리웨이 에서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버린 일을 당한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
제가 차를 팔면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을 잘라내어 작성해서
직접 DMV에 메일로 보냈기에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다뒤집어 쓸뻔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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