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미국내 50개주, 워싱턴 디시, 푸에르토리코,
US 버진 아이랜드, 괌, 북부 마리아나 아이랜드 그리고 사모아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허나, 3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할 계획일때는 사회보장양식 SSA-21 을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를 한다면, Alien Nonpayment Provisions 이 적용되어
7개월째부터는 베네핏이 중단되며,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을 체결한 관계로
한국계 영주권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
관계는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영주권과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중 25.5%의 연방 소득세를 보류 (withhold)
하고 지불합니다.
퇴직후 한국에서의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거주지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주의사항과 보고의무사항등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