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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 선생님께...타주이주시 SSI수령액?

지역New York 아이디m**3a****
조회1,757 공감0 작성일8/16/2010 3:34:58 PM
항상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LA에서 뉴욕으로 이사오시려고 하는데
현재 LA에서는 노인아파트에서 살고계시고, SSI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뉴욕으로 이사오셔서 $1,200/월, 1BR에 렌트를 사시면서 노인아파트를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노인아파트 입주전까지의 렌트비는 제 형제들이
나누어 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SSI를 LA에서와 비슷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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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20/2010 3:41:50 AM
SSI 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조금입니다.

따라서, 타주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소득과 재산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계속 받으실 수가 있지요.

한가지,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SSI 베네핏과 함께
주정부의 보조금이 더 지급됩니다.

각 주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뉴욕주는 캘리포니아보다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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