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NY Bridge는 2014년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pre-existing condition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가입조건이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자면서, 뉴욕 거주자이고, 보험이 6개월이상 없었어야 하며, pre-existing condition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험을 갖고 계신분들은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0인 사업자 이하인 분들이 건강보험을 제공할 때는 보험료에 대해 35%의 세금공제혜택으로 시작해서 점차로 늘려갈 것입니다.
NY Bridge에 대한 자세한 가입조건은 뉴욕주정부 웹싸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