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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가능한가요? 응급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 갔다 왔어요. 도와주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t**fanyn****
조회3,746 공감0 작성일10/5/2010 3:04:49 PM
8월에 길에서 다쳐서 응급차가 와서 병원에 실려 갔다 왔어요.
한달뒤 병원비와 응급차 이용비가 나왔더군요.
지금 현제 영주권자이구요 메디케어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은 없어요. 무직이라 세금보고같은것도 없답니다.
지금 병원비하고 응급차 이용한비 내야 하는데 감당이 안되네요. 도와주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가능한지 ....... 등등등

메디케어 혜택과 메디케이드 둘다 신청 가능한가요?

병원에 전화해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나요?

얼마나 해줄까요?

크레딧 점수도 깍이나요?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비 10월10일까지 내라고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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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6/2010 5:15:53 AM
메디케어는 메디케어세를 납부하신분들이 만 65세가 되거나,
혹은 장애자 수당을 24개월 받은 후에 25개월째부터 받게되는
연방정부의 의료혜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거주지역의 소셜서비스 사무실에
메디케이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병원의 소셜워커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t**fanyn****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5:42:25 AM
퀸즈에 소셜 서비스 사무실이 있는지요?

전화 번호좀 부탁드릴께여. 한국어 상담원이 있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y**nilj**n****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10:15:21 AM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보고는 해야 합니다. 안 하시다간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조차 나중에 연장 안됩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그냥 배째라식으로 가서 항의하시면 받을게 없다는것을 상당폭 조정해서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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