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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메디케이드

지역New York 아이디d**amworker****
조회2,909 공감0 작성일12/7/2020 6:19:37 PM

안녕하세요.


저는 9월달에 결혼 영주권을 넣었습니다. 남편은 ( 시민권) 코로나로 인해 언임플로이시스템이있는데요, 보혐을 냈다가 내년1월부터  메디케이드로 바꿀껍니다.


현제 저는 9월에 넣어서 비자는 없구요, 현제건강보험은 12월달에 끝나 리뉴를 해야되는 상황에서.


a) 남편과 같이 메디케이드를 들어가도 괜찮나요? 11월달에 영주권 신청자 메디케이드를 받는것에 무리가 없을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괜찮은건지 알고싶어서요


b) 건강 보험중에 제가 꼭 들어야 하는 플랜들이 있나요? 예를들면 너무 낮은 프랜을 들으면 안좋거나 이런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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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0 10:16:44 PM

a) 메디케이드가 현재로선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항목이지만, 내년 1월 이후에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취소될 것으로보여, (바이든 공약) 공적부조에 더이상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뷰가 잡힐 때까지 수혜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주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b) 건강보험은 필수사항은 아니고, 공적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하나의 항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좋은 플랜들 들면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공적부담 행정명령이 취소되면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0 9:23:58 AM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신다면 1년이상 해당 공적부조를 받으시게 될경우, 현재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이 의무사항은 아니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0 2:15:10 PM

영주권 받을 때 까지는,  일단 메디케이드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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