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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국 서류제출 연장

지역New York 아이디b**ht****
조회1,879 공감0 작성일11/13/2020 6:58:16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취업영주권 노이드 편지를 받아서 준비중입니다. 발송 날짜가 10.28.20년이고 30일안에 제출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60일이 더 연장된다고 하던데. 노이드 편지에도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60일은 자동연장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신청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땡스기빙이 끼어있어 편지에 적힌 30일 안에 서류를 준비하기에 조금 어려워서 연장 60일이 된다면 그 안에 서둘러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자동으로 연장되어 굳이 다른 액션을 해야하는지. 변호사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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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20 8:04:07 PM

코비드로 인하여 이민국 제출 기한이 60일 연장되는 것은, RFE, NOID, NOIR, NOIT, 그리고 290B까지 포함됩니다.  특별히 취하셔야 하는 조치는 없고 표시된 날자를 넘겨 제출해도 이민국이 그 안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20 3:09:59 PM

답장 제출 기한을 자동으로 60일 더 주는 것이고, 본인이 특별히 따로 할일은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20 4:12:16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자동적으로 60일이 연장이 되므로, 별도의 조치를취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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