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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봉제 직원의 노동법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ya8****
조회1,991 공감0 작성일5/3/2021 8:59:14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수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점장입니다.

하루에 10시간 가량 1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 쯤 전에 차량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위해 하루 무급휴가를 썼습니다.

유급휴가는 연초에 모두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건 샐러리라고 주 6일을 60시간 가까이 근무하면서,

오버타임은 받지 못하면서,

휴가가 없다고 하루 쉴때 하루 치 일당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부분 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드려 봅니다.


1. 연봉제 직원이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무급휴가를 쓰면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2. 급여에서 공제할때 인사실 설명에 따르면 제 2주치 주급을 12일로 나눈 다음에 하루치를 공제했다고 합니다.

   이 계산 방식이 맞는 것인가요?


부디 제 상황이 부당한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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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5/6/2021 6:36:13 AM
Specifically, deductions are allowed for absences from work of one or more full days for personal reasons, unless those days are for sickness or disability.

아프셔서 쉬신게 아니시면 급여 공제가 되실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유급휴가 안주는 슈퍼마켓들도 허다한데 (타민족 애들이 이제 매니저급으로 올라와서 경쟁들이 장난이 아니라합니다) 좋은곳에서 일하시네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5/9/2021 3:09:00 AM
메니져급은 원래 오버타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부가 있는 정도의 회사이면 아마 법대로 처리했을 겁니다. 메니저를 하루 빠졌다고 급여에서 공제하는건 좀 부당하지만 뉴욕노동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겠죠. 뉴욕에 있는 노동법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이곳에 노동변호사가 있긴 한데 답변이 안올라옵니다.
급여공제 계산법은 맞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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