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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uitclaim deed

지역New York 아이디s**rocke****
조회2,831 공감0 작성일10/30/2021 6:36:54 PM

안녕하세요?


모기지는 저 혼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집문서에는 저와 제 아내 둘 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집문서(Executors Deed)에 나와있는 아내의 옛 이름을 새 이름으로 업뎃하려 합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County Clerk's Office에 quitclaim deed을 접수하여 이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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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1/2021 10:05:41 AM

"적절하게 작성하여 (to update name 이름변경 목적으로) 공증된 NY quit claim deed를 요구되는 Real Property Transfer Report와 함께 부동산이 있는 카운티에 등기합니다. "


참고로, 두분이 이전에 사용한 이름이 'grantor'이며,
질문자님 이름과 부인의 New name 이 'grantee' 로 작성하여 . . .


Recording (N.Y. Real Prop. Law § 291) - All quit claim deeds are filed with the County Clerk’s Office in the jurisdiction of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

김영산 [주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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