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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 소송 진행 건

지역Texas 아이디l**hoon****
조회2,450 공감0 작성일10/19/2021 10:22:59 PM

안녕하세요 현재 holdover eviction 을 진행중인데,

어제 eviction hearing session이 열렸고,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time line이 어떻게 될까요? 언제 writ 를 또 file 하고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10/19/2021
    Default Judgment for Plaintiff
  • 10/19/2021
    Defendant Failed to Appear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0/2021 1:58:05 PM

https://texaslawhelp.org/article/appealing-an-eviction

Timeframes in the Eviction Process < - - -


"Once there is a final judgment,
(Six days after the judgment),
the landlord can ask the 
judge for a writ of possession . . ."


위 링크들을 참고해보시고 .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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