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웨이버 신청시 ds-3035 재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a**wjd990****
조회1,685 공감0 작성일4/21/2023 1:23:42 AM
저는 현재 변호사를 통하지않고 혼자 웨이버를 풀고 있는중이고,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착지원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ds-3035 신청시에 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여부에 yes를 한 채로 신청을 마쳤습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아서 yes라고 했었습니다. )
그러다 제출 서류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가 있어 산업인력공단과 학교측에 발급을 문의하였는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여기까지가 지금 제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것은,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재정지원 여부가 yes가 아닌 no라면, 저는 이전 신청서를 무시하고 ds-3035를 그냥 새로 재신청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23 9:38:33 AM

귀국의무 면제 확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DS3035는 새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