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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시민권자 한국 살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t**i****
조회16,067 공감0 작성일4/17/2023 5:39:47 AM
미국시민권자로 40년을 살았고 10년전 은퇴 하였습니다. 앞으로 몇년간은 한국, 미국을 몇개월씩 오가며 살고 싶고 이후 배우자중 한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은 사람은 한국에 영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릴때 함께 이민 온 자녀와 미국태생인 손주가 있지만 그들은 미국에 계속 살 것 입니다.
이민 올 때 국적상실 신고등 법률적 조치는 전혀 한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 거소증명이나 이중국적 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어디서부터 시작 해야 할까요 ?
영사관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한국에서 해야 하는 일 따로 있나요 ?
한곳에서 모두 할 수 도 있나요 ?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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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23 9:28:53 AM

한국에 나갈 계획이 있으시니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고, 국적회복으로 2중국적을 받으시면 한국, 미국을 부담없이 오가시고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중국적을 받으시려면 국적상실 신고부터 하셔야 하니 영사관에서 먼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시는 길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4/17/2023 8:37:31 AM
65세 이상이면 국적회복 신청하세요. 구글 검색하거나 영사관/외무부 홈페이지 가면 정보가 많이 나옵니다.
g**in**** 님 답변 답변일 4/17/2023 9:33:21 AM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 그리고 복수국적의 취득을 위해선 거소증이 반드시 필요하죠. www.hikorea.go.kr에서 거소증신청 방문 예약 후 한국 거주지역 관할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죠. 반드시 국적상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거소증 신청시 함께 처리 할 수있죠. 복수국적은 거소증 취득 후에 신청하면 되죠. 자세한 절차는 인터넷에 차고 넘치니 쉽게 찾아 볼 수있죠.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7/2023 12:09:15 PM
네, 한곳에서 단 한번의 방문으로 국적상실신고부터 F-4비자(거소증)신청, 그리고 국적회복신청까지 모두 마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서류때문에 복잡한것 같지만 중복되는 서류도 있고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으십시요.
미국에서 준비해가지고 가실것은 미시민권증서 원본과 미국여권 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국에서...
먼저 한국에 입국하신후에 www.hikorea.co.kr 을 통하여 방문예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거주할 주소지 관할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예약은 3가지로 해야합니다. 신청순서에 의해서
1. 국적상실신고-국적관계 담당
2. F-4 비자(거소증) 통합신청-체류관계 담당
3. 국적회복신청-국적관계 담당
이상 3가지의 예약을 약 20~30분 간격으로 예약을 하신후 각 창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번에서 국적상실신고를 마치고 접수증을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서류와 함께
#2번에서 F-4 비자(거소증)신청을 합니다. 거소증카드는 접수후 약 2~3주후에 배달이 되지만 접수증에 거소증번호가 발급되니 이것을 가지고 다른서류와 함께
#3번에서 국적회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i**** 님 답변 답변일 4/17/2023 4:18:02 PM
친절하신 답변을 해 주신
최경규변호사님, s**orea****님, g**in****님 그리고 s**gyoo****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s**gyoo****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일단 시민권증서와 여권을 갖고 한국으로 가도록 하는것이 좋겠네요. 몇개월 체류 하면서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 한꺼번에 처리 하면 좋겠네요.
다녀 와서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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