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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텍스보고

지역Illinois 아이디m**i020****
조회1,679 공감0 작성일4/12/2023 12:51:38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남편과 함께 텍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SSN.ITIN도 없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텍스보고를 해야 하나요?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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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23 9:36:05 AM

세금보고를 하시면서 itin을 만드시면 됩니다.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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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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