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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월, 시민권 받는 21세 아들 한국 병역문제 도와주세요.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조회2,766 공감0 작성일8/31/2013 11:13:05 AM
아들이 시민권인터뷰를 끝내고 9월에 선서가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고, (non-resident), 저와는 별거 중입니다.
엄마인 저와 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인고, 아직 시민권 신청을 안했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다음달 시민권 선서를 앞둔아들이 내년여름, 한국 방문하려는데,




아들이 내년 한국 방문시 ,한국병역 문제가 될까요?

아는분이 저희 아들처럼 21세에 시민권 받으면 한국방문시 병역 기피로 조사 받을거라고
그러는데 ..

한국 가기전에 해야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내년 한국 방문 전에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한국 국적 포기를 하고 나서 한국 방문을 해야하는지요?

저희가 미국온지 5년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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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a800****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2:31:54 PM
18세가 지난후에 시민권 취득으로 인해 병역 기피의 의혹을 받기 쉽습니다. 단기체류는 가능할수 있지만 장기체류시에 영장을 받거나 한국내 체류에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 말끔하게 정리하실려면 시민권을 받은신후에 향후 2년간은 한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사이에 병역의 의무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도 군대에 가기 싫으시다면 한국에 단기체류이외에 한국에 들어가시지 않으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굿럭
ggg**** 님 답변 답변일 2/26/2014 9:53:32 PM
국적포기하세요. 그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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