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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울타리 소유권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2,957 공감0 작성일9/27/2021 12:27:35 PM
57년도에 지은 오래된집을 7년전에사서 왔는데.. 저희집 왼쪽 담한쪽만 쇠로된 철망같은건데 우리옆집 미국 할머니가 그옛날에 수영장이있어 자기네가 혼자 한거라고 거기다 망이라도 좀 치려니 (부분적으로 보이기에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 집을살때 이런것도 알아보고 샀어야하나요? 저희도 집을 여러채 사고 팔고 했지만 .. 처음겪는일이라 황당해서요 .. 이미 되어있는담을 육십년전에 지네가 한거라고 주장하면 거기다 안보이는 가벼운 망이라도 치려면 저희쪽으로 다시 울타리를 따로해야하나요? 이런걸 미리 알아보고 팔고샀어야 하는건지? 부동산에서도 저희에게 옆집소유라고 얘기해준게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서 답답하네요 ,미리 감사드리며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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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8/2021 10:53:37 AM

옆집이 단독으로 담장을 하게될경우 경계선 the property line 에서 벗어나 옆집땅 위에 담장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며 . . .  질문자님도  그 경계선을 벗어나서 질문자님의 땅에 단독소유로 담장을 세울 수 있으며 . . . 이웃집과 공동으로 협의하에 경계선위에 담장을 세울 수 있고 . . . 


경계선 위치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면, 측량 조사 professional land survey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하며, 
아래 관련 가주법 참조하시고 . . . 담장공사 전문가들과 상담도 좋을 듯합니다.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841

CHAPTER 2. Obligations of Owners [840 - 848] 에 의거하면 . . .


(1) Adjoining landowners are presumed to share an equal benefit from any fence dividing their properties and, unless otherwise agreed to by the parties in a written agreement, shall be presumed to be equally responsible for the reasonable costs of construction, maintenance, or necessary replacement of the fence.  


(4) Where a party rebuts the presumption in paragraph (1)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e court shall, in its discretion, consistent with the party’s circumstances, order either a contribution of less than an equal share for the costs of construction, maintenance, or necessary replacement of the fence, or order no contribution.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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