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비자 자퇴 휴학 관련 문의입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i**0302****
조회4,085 공감0 작성일12/4/2023 7:55:35 AM

안녕하세요 ,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로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학기를 앞두고 몇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A학교) 를 졸업 후에 , OPT 로 일을 하다가 대학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준비에 필요한 수업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로 등록하였고, 1년을 마친수 개인 사정상 다른 학교로(B 학교) I-20 transfer 하여 두번째 학교(C학교) 에서 첫 학기를 곧 마칠 예정입니다. 내년 8월에 새로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왔는데, 더이상 C 학교에서 추가로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할 수 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 현재 학기를 휴학 혹은 자퇴 후 귀국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만약 현재 C 학교를 자퇴하게 된다면, 내년 8월에 새로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비자를 재입국시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비자는 A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2024년 12월 만료 입니다.) 만약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면, 심사중에 B, C 학교를 둘 다 마치지 않은 것으로 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까요? 


2. 아직 자퇴, 휴학 다음학기 계획을 세우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학기일이 12/15일입니다. 학교 규정상 방학중까지 고민하고 알려줘도 된다고 하기는 하셨습니다. 학교에 고지하고는 1-2 주내로 미국을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학중 잔류가 다음학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방학 중간에 휴학/자퇴를 하기로 결정하면, 학기 끝 부터 결정 순간까지 미국에 있는 체류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학교안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친가지로 만약 방학 중간에 휴학/자퇴를 하기로 결정하면, 학기 끝 부터 결정 순간까지 일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휴학/ 자퇴를 하더라도 잠시 1월 말- 2월 경에 2- 3 주 정도 미국에 돌아올 일이 있는데 휴학/자퇴시 ESTA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5.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귀국 후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학/ 자퇴를 하더라도 잠시 1월 말- 2월 경에 돌아올 경우 미국 회사이니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pay 를 받지 않고 잠시 일을 쉬고 (still employed 상태) ESTA로 지내다가 가도 이민 법상 문제가 없나요 ? 


6. 위의 상황에 자퇴와 휴학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지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3 10:19:48 AM

1. 현재 비자가 그때도 유효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휴학, 자퇴 후 즉시 출국하신다면 그때까지 체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휴학/자퇴 후에는 일하실 자격을 잃게 됩니다.  

4. ESTA 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일을 쉬고 employed 된 상태에서 ESTA로 입국하시는 것은 권해 드릴 수 없지만 (노동문제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6. 현재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휴학, 아니시면 자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8:46:27 AM
학생비자는 비자 스탬프 만료일과 "전혀" 상관없이 학생으로써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최소 이수 학점을 등록하고 비자 발급 받은 그 학교에만 다녀야만 유효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 효력이 정지됩니다. 현재 학생비자에서 파생된 OPT 같은 것도 당연히 원래 학생비자가 valid 하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라 학교를 그만두면 즉시 효력이 정지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That being said...

1. 만약 현재 C 학교를 자퇴하게 된다면, 내년 8월에 새로운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비자를 재입국시 사용할 수 있나요?
-> 당연히 새로운 비자 (대학원)을 받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2.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일하는거 문제가 됩니다.

6. 휴학이든 자퇴이든 둘 다 학생비자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