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메디케어 A , B 두가지 지불해야 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5,213 공감0 작성일12/10/2023 4:46:13 AM


 65세 미시민권자 입니다
 크레딧은 10점 정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3년 거주중 입니다
 25년 2월 미국 완전가서 메디케어 신청 하려는데요?
 저는
 메디케어 A, B  모두 비용을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67세에 미국가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0/2023 8:27:26 AM

본인이나 배우자 (미 시민권자/미 영주권자)가  40 근로 크레딧이 없는경우,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보험료를 지불하여 가입할 있는데요.


시민권자/영주권자가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유료/무료) 자격이 있을때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늦은 가입을 하게 될때,

파트 A, 파트 B,  파트 D 의  지연가입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이 적용 되며 . . .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 책자 (한국어)  <- - 페이지 22, 23, 83 을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를 구매하여 (보험료= premium를 지불하여) 가입하는 경우, Medicare Part B 가입 (구매)이 반듯이 요구 되며, 파트 A 구매 없이 파트 B 만 구매 가입이 가능 하며


참고로, 근로 소득 40크레딧이 있어 무료 메디케어 (premium-free Part A) 등록의 자격이 있는 경우,  Medicare Part B 가입 (구매) 선택이며 . . .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 40 근로 크레딧이 있어 보험료가 없는 (무료) 파트 A 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면, 파트 A의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ies' 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특별 가입 기간에 가입 자격이 있어 가입하는 경우, 지연 가입 에 대한 벌금은 내지 않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소 40 근로 크레딧이 없어, 보험료가 없는 (무료) 파트 A 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경우 "미국 이외 지역 (주 거주지)에서" 파트 A / 파트 B에 구매 가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 밖에서 거주한 기간 또는 65세가 된 후 몇 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late penalties 적용 없이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Medicare 등록을 연기할 수 있으며


위의 특정 상황 (exceptional conditions)과 관련된 특별 가입 기간 (미국 거주자로 돌아온 달에 시작하여 그 후 최대 2개월 동안 지속되며. . . )그 기간 내에 가입하게 되면 late penalties 벌금을 안낸다 고 하네요. 출처: aarp.org/cnbc.com/federalregister.gov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11/2023 11:26:05 PM

67세에 귀국한 후에 메디케어에 가입 신청하면 지연 가입 벌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0/2023 8:59:54 AM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etc&cot_userid=&page=3&qna_idx=126981&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0/2023 9:09:06 AM
질문자님이 예전에 올리신 여러 시나리오? 가 있네요.

'65세 미국 시민권자 여성 입니다
소득은 부부 1400 달러 연금 받습니다 . . . '

연금과 함께 메디케어(무료 파트 A)를 받고있을 것이며 . . .

메디케어 B 의 매달 보험료를 계속 지불하여 유지된 경우면
미국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 메디케어 B 를 계속 사용 가능하며,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에만 가입하고
파트 B를 (구매) 가입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라도 파트 B, 파트 D에 (구매) 가입할 때
지연 가입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이 적용 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0/2023 9:13:47 AM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 / 정보를 지참하여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적절한 답변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2/10/2023 10:14:00 AM
s**rnoffsan16**** 님
워라유 언 인베스티게이러? ㅎㅎ

젓스 키링. 구레잇 잡댓 유 앤쓰워~

해버 팬태스틱 할러데이스 트유 앤 유어 패말라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