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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부아파트에서 몰래 tenant 두는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
조회5,173 공감0 작성일4/20/2023 12:33:19 PM
6달 전에 라디오 korea 통해서 방 하나를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온 이후에 
집주인이 여기는 정부아파트라고 누가 물어보면 tenant 가 아니라 조카라고 말하라고 시키더군요.
체크주지 말고 캐시로 내라고 하고, 매달 1일에 렌트비 냈왔지만 영수증 안줄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시맨, 인턴쉽 학생등 지난 10년간 tenant 가 있었다고 말했구요.
6개월간 방하나 렌트해서 살면서 작은 마찰이 생길때마다
제입장에서는 대화, 부탁 한건데, 집주인이 tenant 가 부탁하는게 건방지다고
그때마다 불만있으면 나가라고 화를 내는데 
이런 경우에 tenant 가 법적 보호받을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파짓, 첫달 렌트비 영수증, 핸드폰 문자기록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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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1/2023 3:01:15 PM

질문자분은 해당 정부아파트 거주하는 Tenant 가 아니며,

거주가 허락된 approved 가족 멤버 occupant 가 아니며,


해당 정부 아파트에서 (정부/ 건물주) 허락하에 계약하여 살고있는 Tenant (질문자분에게 방하나를 렌트?를 한 사람)가 그의 동거인 (가족)의 거주를 정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서 거주하여야

'Tenant' 세입자로서 권리/의무등이 주어지는데요 . . .


질문자분은 'guest'로 보여지며, 게스트의 숙박은 HUD 규정에 의하여 21일 (1년동안)로 한정한다고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4/20/2023 2:11:14 PM
그런 내막의 아파트이니까 조금 랜트가 저렴하겠지요? 이제 그 아파트의 내막을 알게 되었으니 문제가 없을때 그냥 나오세요. 나중에라도 그 아파트 주인이 불법으로 빌려주는것이 들통이 나면 불법에 휘말려 그냥 쫓겨나면 디파짓/렌트 돌려받지 못하고 나오게 될테니.
o**ng**** 님 답변 답변일 4/20/2023 2:44:50 PM
제가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서 곧 이사나갈수 없는 상황인데요? ㅜㅜ
s**84**** 님 답변 답변일 4/22/2023 2:07:39 PM
집주인은 해당유닛을 렌트리뉴거부 당하는것밖에 별다른법적제재는 없을테고 당신이 더 걱정이네..
( 혹시 당신이 딴생각을 하고있다면))
무언가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미국에서는 중범에
해당되는거 알고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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