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비자 violation 사항 및 조회 관련

지역Korea 아이디r**m1234****
조회4,575 공감0 작성일1/3/2024 10:12:58 PM

안녕하십니까?


F1 비자로 유학을 하던 중, 교내 part time job 을 학교 승인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주 20시간 넘게 일을 하여 overtime 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 20시간만 일을 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2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급여 등은 20시간분만 수령). 


이때 학교 높은 관계자는 이거 큰 문제가 되고, 본인이 state에 신고를 했다(아마 department of state 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SEVIS violation 을 한 경우 SEVIS 가 즉시 terminate 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만 못하게 되었을 뿐 학업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SEVIS 담당자인 DSO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 신고가 되거나 문제가 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으며 SEVIS 기록상으로도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DSO는 학교측에서도 신고해서 좋을게 아무 것도 없다며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학업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고, 이때까지 비자 상태가 문제 없이 유지되었고 귀국 후에 DSO에게 연락해 무사히 SEVIS 기록이 close 된 것 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약 4개월 뒤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즉 귀국해서 F1 이 close 될 때 까지 비자 기록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높은 관계자가 말만 하고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인지, 신고는 접수 되었지만 당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행정절차 특성상 반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고 접수가 나중에 되어서 제가 귀국하기 전까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릴 사항은, 이런 경우 차후 미국 입국시나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SEVIS 기록이 닫힌 후에 접수된 신고도 무언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4 5:44:40 AM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분이 언급한 국무부가 주정부가 될 수 있고 연방정부가 될 수 있지만 어디라 하더라도 이민법 위반을 접수하는 경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