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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id Family Leave

지역California 아이디w**ri6****
조회2,478 공감0 작성일1/12/2024 7:34:58 PM
한국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 건강이 버스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나빠지셔서 회사에 2달정도 재택근무하면서 한국에 가도 되는지 문의했는데 2달 가는건 허락하지만 재택근무보단 EDD의 Paid Family Leave를 활용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DD(SDI) 사무실에 가서 작성해야 할 서류를 보았는데 보호 받는 분 즉 저희 어머니의 주소 및 주치의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더라구요. 그걸 보는 순간 정부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나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라 외국에 계시는 분이라 인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먼저 들더라구요. 그래서 창구에 가서 외국에 계시는 부모님인데 자격이 되는지 문의했더니 신청서를 넣어 봐야 한다고 하더리구요. 그렇담 주소나 주치의 정보는 어떻게 기입해야 하느냐 물었더니 어떻게든 기입하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제 경우 서류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경험자분등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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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3/2024 10:51:45 AM

"Am I eligible for Paid Family Leave benefits if I care for a family member that is out-of-state or out-of-the-country?

Yes. The care recipient’s treating physician/practitioner must provide medical certification establishing a need for care."

FAQs - Paid Family Leave Eligibility < - - -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d**gpa**** 님 답변 답변일 1/24/2024 9:10:28 PM
EDD SDI 연락이 어려우시면 제게 연락주세요. 제가 EDD SDI 연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원 차원에서 지원해드리니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이 메일 주소 djpak@pacbell.net

중앙일보에 전문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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