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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니어 아파트 - resurfacing the walkway

지역California 아이디j**m77****
조회3,952 공감0 작성일8/24/2023 5:18:07 PM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시니어 아파트에 사시면서 아침 8시부터 1시반정도까지 Senior center를 다니 싶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공지를 보냈는데 이번 월요일 (8/28)일 아침 8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앞으로 2-3주 동안 (주말삐고) 통행을 금지 하겠다고 하네요. 이유는 Resurfacing walkway라고 하는데 집에 계시면 계속 오후 4시까지 계셔야 하고 나가시면 오후 4시까지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갈수 있다고 합니다.


special request받는다고 해서 어머니스케쥴 얘기하면서 1시반정도에 들어가실수 없냐고 하니까 Club House에 계시다가 4시에 들어가실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2-3주간 아파트 마음대로 통행을 금지하는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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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9/2023 11:49:59 AM

시니어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또는 콘도나 타운홈 단지의 경우 대규모로 공사가 있을경우 이를 사전에 노티스를 보내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입주시 또는 콘도나 타운홈의경우 HOA 입주전에 검토해 보는 HOA 관련 rules and regulation 등에보면 나와있고 시니어 단지의경우도 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노티스를 주는 방법이나 기간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수있다고생각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h**nggiki**** 님 답변 답변일 8/25/2023 7:15:59 AM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지 마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아파트의 작업 일정에 협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Senior center에 가시는 회수를 줄이시거나 Club House에서 기다리시는 동안 적당한 소일거리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계획된 작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없겠습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9/13/2023 3:14:59 PM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살면서
감사할줄 모르고
조금도 피해보지 않겠다
자신들이 “갑”인줄 착각하는
누가 한국인 아니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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