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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틀란타 eviction

지역Georgia 아이디d**un041****
조회2,285 공감0 작성일6/1/2023 9:07:38 PM
렌트줬던 타운홈에 테넌트가 렌트비를 계속 내지않아 eviction을 했는데 게스비,전기세를 내지않아 끊긴상태면 밀린비용을 집주인이 내야하는건가요?
게스,전기는 테넌트명의로 신청한거였고 그사람은 지불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문제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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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2023 12:41:28 PM

리스 계약서에 관련 Utility 비용에 대하여 테넌트가 지불 책임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경우

관련 Utility 를 사용한 테넌트가 지불의 책임이 있으며 . . .

 "the previous tenant is responsible for closing the account in his or her name . . . "


Georgia Landlord Tenant Handbook  <- - -  'Utility Issues' 관련 정보 참조해보세요.


참고로, 

조지아 법(O.C.G.A. §§ 36-60-17)에 따라,
이전 거주자가 
 공공 또는 민간 공급업체로 부터 공급받은  Utility (가스, 하수도 서비스 또는 전기)사용에 대하여  빚진이유로 새 세입자에게 Utility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며,
(건물 소유자가 비용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아닌 한) 미납 요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 lien 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6/2/2023 1:23:34 PM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나요?

김영산 님 답이 정답입니다!
P**grim**** 님 답변 답변일 6/2/2023 1:40:46 PM
보기에는 질문자가 알고 싶은것은 테난트가 내지 않있을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전기/개스 써비스를 받을수 있나 같은데. 혹시 전기 개스 회사에서 밀린돈 낼깨까지 써비스 거절할까해서. 물론 나간 테난트의 이름으로 크레딧 망가지고 collection 으로 갔겠지만 landlord 입장에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건기/개스 없는집을 어떻게 빌려주나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2023 5:38:38 PM
조지아 법(O.C.G.A. §§ 36-60-17)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Utility 공급업체는
이전 거주자가 공급받은 Utility (가스, 하수도 서비스 또는 전기)사용에 대하여 빚진이유로
관련 부동산의 새 세입자 또는 새 주인에게 Utility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며 . . .
d**un041**** 님 답변 답변일 6/2/2023 6:20:23 PM
답변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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