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터마이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00998****
조회2,284 공감0 작성일2/4/2023 7:08:46 AM
안녕 하세요
제가 하우스 렌트하고 사는데 다음주 터마이트 한다고 2틀 비워 달라 하네요
저흰 5식구라 호텔을 잡아도 방을2개 잡아야 해서 에어비앤비 할려 했는데 주인이 매달 렌트비 $3,000 이라고 돈을 $200 만준다하고 영수증도 제출 하라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아니라면 주인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4/2023 1:10:06 PM

Los Angeles County CONSUMER & BUSINESS AFFAIRS
Housing & Tenant 
Protections 에 의하면. . .


"Relocation assistance is based on the size of the unit and 
not the number of tenants in the unit . . . 세입자 식구수가 아닌 거주 유닛 사이즈에 따른 Relocation assistance

 

Tenants who are temporarily displaced for 30 days or less must be provided

a per-diem (an allowance or payment made for each day).

 

The current per-diem rate is $207 per night (including taxes),

plus an additional $66 per adult for meals and incidentals and

$33 per child, 12 and under.

 

하루 요금은 1박당 $207(세금 포함)이며 + 식사 및 부대 비용에 대해 성인 1인당 추가 $66 이며, 
12세 이하 어린이 1인당 $33 이며, (2021 )

 

This rate is based on the Federal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per 
diem rate for lodging in Los Angeles County, which is updated annually."


협상이 안될경우 Questions? (833) 223-7368

Los Angeles County CONSUMER & BUSINESS AFFAIRS 로 연락하여

최근 2023  per-diem rate 등 자세한 관련 정보를 문의 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ie00998**** 님 답변 답변일 2/4/2023 8:47:21 PM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