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들이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변호사님분한테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영주권신창 할때 세금보고를 적게 했을 경우 형제들이 재정 보증을 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답장을 주시면 더없아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형제들이 영주권/시민권이 있으시고 미국에 체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I-485, I-765, I-131 제출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