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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아들에게 증여시 세금은 얼마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im21****
조회5,048 공감0 작성일9/19/2023 4:36:35 PM
20년전에 30만불에 구입한 주택을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Quit claim deed 를 카운티 등기소에 공증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지금 싯가는 120만불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집을 팔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데 아들이 2년이상 살다가 팔아도 세금을 내나요 ? 2년 후에의 싯가는 아들에게 줄 때 보다 10만불 더 올라서 130만불 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로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이 들은 지금 주지 말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가 사망후 유산으로 이 집을 받으면 세금을 안낸다고 하는데, 저의 기대 수명은 20년 이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 보다는 지금 양도를 하고 싶어서 그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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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9/2023 6:37:14 PM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gifts)로 받은 수증자의 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모 (증여자)가 자산 구입 시 가격 과 자식(수증자)이 그 자산을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여 . . .  - - ->  "carryover basis"

사후에 상속으로 받은 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과 그 자산을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에 세금이 계산이 되며 . . . 
- - - > 
"stepped-up/down basis"

담당 CPA/EA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22/2023 1:50:17 PM
제가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증여가 현실성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여를 하시고 나서 보통 당장 닥치는 문제는 재산세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자녀분이 해당 주택을 주거주주택으로 사용시에는 재산세밸류를 다시 현시세대로 상정하는 과정인 re assess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생전에 증여가능한 액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정하시기전에 일단은 담당 회계사나 EA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이 있으시거나 상속관련한 문제는 미리 living trust 설정을 통해서 상속관련시에 필요이상의 시간과 세금을 절약하실수 있는지도 선생님의 경우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19/2023 6:32:31 PM
담당 CPA/EA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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