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 디파짓 Small claim을 걸어도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so091****
조회3,463 공감0 작성일9/13/2023 1:51:57 PM

안녕하세요. 

7월쯤  타 지역에서 la로 이주를 오게 되면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룸메이트 글을 보고 6월에 그분께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집을 보러 엘에이로 올 수 있는 환경이 안됫어서 아파트 방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2베드 2베스 중 1베드 1베스). 그리고 그분이 만약 집에 관심있으면 홀드디파짓을 내라고 얘기를 햇고, 저는 그렇게 디파짓을 지불했습니다.(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약서도 없엇고 그냥 venmo로 보냇습니다. 계약서는 입주하고 작성하기로했었습니다)


막상 도착해보니 집 화장실, 방, 주방, 냉장고, 식기도구대, 가스렌지에 바퀴벌레들이 수두룩 있는것과, 방과 화장실은 클리닝은 커녕 청소가 하나도 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에서 벌레와 입주청소가 안되있는등 이집에서 살수 없다고 하고 계약을 못하겠다하고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돌려주겠다고 말을 해놓고 현재 2달째 디파짓 주는걸 계속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Small claim을 걸어서 deposit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claim을 걸게되면 준비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3/2023 3:22:56 PM

 https://dcba.lacounty.gov/portfolio/holding-deposits/ <- - -

 L.A. County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에 의하면,


'holding deposit' 은  특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잠재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며 


잠재적 세입자가 임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이 “holding deposit” 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져갈 수 있다" 고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5/2023 11:16:04 AM

일단 Holding deposit을 하시는이유는 해당임대매물을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경우애 다른사람에게 더이상 주택을 보여주지 않아야 하기때문에 집주인이 요구하고 보통의경우 계약서를 작성시에 따로이 non refunable로 addendum을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문제가 되는경우가 캘리포니아에서는 계약서 없이 또는 한글계약서로 간단하게 임대계약을 하거나(한글계약서도 인정되는걸로압니다) holding deposit의 처리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액수(예, 한달렌트비나 security deposit전체) 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매물을 보지않은 상태에서 일단 홀딩디파짓을 하셨다면 만일 스몰크레임으로 갈수도 있겠지만 밴모로 보내신 돈에 대한 증거와 그동안의 문자등을 근거로 계약한걸 증명하시고 반환을 요구를 법정에서 시도 하실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돌려받는다는걸 보장할수는 없겠지만 일단 사진과 동영상으로 본곳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실제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계시다면 어느정도 도움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크레임 하시기전에 아태법률재단이나 민족학교 또는 LA Legal Aid 등에 꼭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9/13/2023 4:10:42 PM
"In actuality, California law is unresolved on this issue, and
many landlords do retain the full amount of holding deposits that they receive."

Good Luck yo! 선생님! ^ ^

"security deposit" 에 관한 규정은
California Civil Code 캘리포니아 민법에 적시되어 있지만 . . .

'holding deposit' 관계로 Small claim을 걸어서
홀딩deposit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 ?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