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정하셔서 답변과 조치를 요청하시고,
그후에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가주건축국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분쟁해결 단계를 거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cslb.ca.gov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Compaint / Claim 관련 진행방법 찾으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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