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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이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i**90****
조회2,681 공감0 작성일11/7/2011 2:37:30 AM
이혼으로 인하여 차도없고 그래서 뉴욕으로 이사를할려합니다.

둘다 가진돈이없습니다 합의이혼이구요.
1. 뉴욕으로 이사를하게돼면 지금 너무힘들어서 다시일어설수있을동안만이라도 국가로부터 음식이나 기타등등 보조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아들때문에병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받을수있다면 제가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굶더라도 아들은 굶길수없기에 아들은 시민권자입니다

2.이여자가 일을하고있는데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안받을려다가 너무괘씸하네요)
받을수있다면 몇퍼센트나가능하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여자 한테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어디다가 신청을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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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10:11:42 AM
현재 시민권자가 아닌 듯 합니다.
보조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타 주로 이사한다면 얼마간의 시일이 지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사하려는 곳의 카운티 오피스를 찾으시거나 시청에 들려 문의하세요.
입구에 있는 안내 카운트에 물으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친절한 답을 해줍니다.
저가 보기엔 푸드 스템프와 의료보험 지원을 주정부로 부터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영주권자라면 현금 지원은 신청하지 마세요.
자녀의 의료보험과 Food Support 는 차후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주 마다 규정이 다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주권 받을 때 '재정보증'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보조를 받는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한 부인에게 양육비를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혼한 부인의 소셜 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번씩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11:49:49 AM
먼저 사회복지단체 WIC를 방문하셔서 아이에게 필요한 푸드쿠폰을 신청하세요.
푸드쿠폰으로 지정된 곳에 쿠폰에 맞는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님의 처한 상황설명을 잘 설명하시면 보다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양육비를 원하시면 이혼합의할때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으셔야합니다.
i**90****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7:05:39 AM
두분 답변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둘다 영주권이 없습니다
합법신분이고요 지금은 뉴져지에살고있는데 저와 아이만 뉴욕으로 갈생각입니다 저는불체가 됄거구요
뉴욕영사관가서 이혼해도 아이의 양육권과 양육비도 변호사를써야합니까?
변호사비용감당도 지금 벅찬상황입니다.
이미 와이프가 아이를 저에게 키우라고해서 싸인한 서류를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안쓰고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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