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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모델 공사후 하자 보수 불이행및 조경 손실 부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p**l****
조회1,811 공감0 작성일9/3/2023 2:47:40 PM

4개월전에  집 리모델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미 대금은 3개월전에  완불한 상태이며 영수증을 요구해도 양수증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공사기간동안 워커들이 화단에 시멘트찌거기를 흩뿌려 흙위에서 시멘트 처럼 굳어져 주변의 화초와 20년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당시에도 이미 시멘트 찌거기 관련 노티스를 주었는데 공사 끝나고 흙을 뒤엎어 시멘트를 걷어내 주겠다고 약속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아무리 재촉을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한 현관 뎈위에도 시멘트찌거기 대문에 미끄럼 방지 아크릴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시멘트레 굳어졌었는데 공사 당시에는 공사 끝나면  뎈 페인트를 다시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공사 대금을 완불 하고나니 이 역시도  나몰라라 해서 재촉 하였더니 페인트 재료를 사주면 자기 일꾼을 시켜 용역만 해주겠다고 하여 결국 페인트를 사 주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외 공사를 엉망으로 하여 다시 하자 보수 해달라고 요청해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기다리기도  보수 재촉하기도 지쳐서 이젠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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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5/2023 10:18:03 AM
최초에 공사를 시작하시기전에 계약서와 관련되어서 대금지급시에 처음에는 공사금액이 $5000미만일경우 대개 $500 그리고 그시이상시에도 보통 공사대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10%를 넘지않은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가장 중요한것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final inspection 을 같이진행 하시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지급을 연기하시고 추가 계약서에 사항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에 공사가 종결이된후 나온 쓰레기의 처리책임과 더불어 공사중 발생가능한 여러가지 사고나 데미지에 대한 책임여부 그리고 관련된 컨트렉터의 라이센스와 더불어 관련 종업원 상해 보험을 포함한 liability insurance 를 확인하시고 보험커버리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잔금을 다 지급한 상황이므로 일단 라이센스 보드를 통해서 컴플레인을 접수하시고 동시에 라이센스와 관련 보험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보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라이센스가 없거나 revoke된 상태라면 $500 이상의 계약을 진행할수 없으며 관련보험으로 가능하다면 보상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CSLB-Home -CSLB (ca.gov)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9/5/2023 3:17:48 PM
곽재혁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공사업체는 물론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제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대금은 달라는대로 주었으며
미비된 하자 처리 해주겠다고 텍스트로 보내와서 믿고 잔금을 다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라고 하자 처리를 3개월 이상 끌어왔습니다.
그중 화단에 시멘트 찌꺼기물을 뿌려서 20년된 나무나 과일 나무등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사 업체오너도 알고있으며 공사 마무리 되는대로 당을 뒤집어 엎어주겠다고 하였는데 셕달 이상 시행을 안해서 흙표면의 시멘트가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하자도 라이센싱 보드에 신고할수있는지요
j**kwak1**** 님 답변 답변일 9/8/2023 10:08:48 AM
곽재혁입니다. 답변이제한되어있어서 이리로답변드리고요 일단 두가지입니다.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워런티에 있는 재료에 대한 워런티외에 workmanship 워런티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2년입니다. 이사항이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번째는, 공사중에 일어나 일이확실하고 과정중에 일어났고 사진과 여러가지 계약서 그리고 그간의 택스트메세지나 이메일등을 근거로 보상요구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견적서를 첨부하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컴플레인이 파일되면 조사를 주정부 라이센스기관에서 진행할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절차이오니 변호사를 통해서 추진전에 시도해볼만한 가치가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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