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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아파트 구입 후 시민권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지요?

지역Korea 아이디d**nyja****
조회3,051 공감0 작성일2/11/2024 1:56:15 PM

현재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뒤

향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데

이때 한국 아파트의 명의는 어떻게 변경되는 건지요?

주민등록번호가 소멸되는 건지 살아있는 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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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6/2024 3:26:38 PM

일단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파트일경우(특히 토지)는 시민권자가되셨다고 하셔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각종 은행통장등또한 시민권자가 되셨다고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시민권 취득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가까운 영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추후에 (팬데믹 기간중 6개월, 현재 3-4새월, 다를수 있습니다)후에 기본증명서를 띄어보시면 이름과 주민등록옆에 국적 이탈사항이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거소증을 취득 하시거나 이중국적이 되신경우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신분인경우 여러조건에 따라서 세금의 차익은 발생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영주권자 신분이실때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질문란에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고 출력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8:16:54 AM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계속 보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 있어요.

국적 바뀌었다고 그 아파트나
내 땅 어디 안 갑니다.
계속 내꺼입니다.

미국 국적으로 등기 바꾸시면 됩니다.
b**nna**** 님 답변 답변일 2/12/2024 8:22:00 AM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기본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보면 주민번호는 명기되고 '국적상실'이라고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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