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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혜택 받는 중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
조회7,369 공감2 작성일6/5/2023 6:15:34 PM

몇년전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진 후 병원에서 메디칼 혜택을 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3개월 정도 양로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

현재도 거동이 힘들어서 제가 IHSS 를 신청하여, IHSS 와 장애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64세 미만이고, 듀플렉스 한 채, 차 한대가 있습니다.

듀플렉스에 한채는 우리가 살고, 한채는 렌트를 주고 렌트를 받아, 모기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틸리티와 관리비, 텍스 내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집을 팔고 시니어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당장 시니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서, 집 판 돈으로 렌트를 하는 생활비로 사용 하다가, 시니어에 들어갈 수 있을때 바로 가고 싶은데요.


저희가 집을 판매하면,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그리고, 저도 함께 메디칼로 고혈압 약 등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집을 판매 하면, 저희가 그동안 썼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집을 팔아도 메디칼에서 우리 재산을 뺏어가지 않는다 라는 자세한 내용을 어디가면 찾아 볼 수 있는지요. 

도무지 답을 알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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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6/2023 2:11:49 PM

MAGI Medi-Cal (Income-Based)  메자이 메디칼(19 ~ 64 세, . . . )

(138% of FPL for adults 19-64 years old)
"인컴조건"을 충족함으로 메디칼을 받으셨다면, 

https://www.coveredca.com/pdfs/FPL-chart.pdf


자산 유무 고저와 무관하여,

메디칼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인컴이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인데요 . . . 

집 매도 관련하여 MAGI 인컴 변화가 있을 경우 메디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담당 CPA/EA 와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가주 주정부 자산 환수' SB-33 Medi-Cal: estate recovery 조항을 참조하자면 . . .


환수 (還收) 되는  특정 의료 서비스를 장기간 동안 받았는지요 ? 아래 해당 서비스 :

[양로병원 (SNF, ICF) 메디칼/메디케이드 롱텀케어 Nursing home care,

양로보건(복지)센타 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Adult Day Health Care (ADHC) services,  메디칼로 지불된 양로호텔 서비스 Assisted Living Waiver . . .] 


Estate Recovery Exemptions  자산 환수 청구의  면제 대상인지요?

[해당 주택에 생존 배우자 surviving spouse, 미성년자 / 장애 아동의 거주, 등의 경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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