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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약식이혼 가능여부 확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j**o8****
조회3,134 공감0 작성일5/28/2023 9:59:49 PM

제가 이혼에 관련해서 글을 쓰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ㅠ


한달전에 너무나 갑자기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하고 바로 집을 나가 변호사 통해서 이혼소장을 접수 했더라고요.. 몇일전에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30일안에 Response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 와이프랑 최근에 잘 이야기를 하여 협의로 변호사 선임없이 법무사를 통해서 약식이혼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왜 굳이 변호사 선임하면서 어렵게 하려고 하냐라고 했고 와이프도 약식이혼방식은 몰라서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부부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서로 충분한 대화도 했고 서로 잘 마무리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최대한 돈도 아끼고 협의하는걸로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최대한 돈도 시간도 세이브하면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다운페이에 7:3 정도로 부담해서 다운페이만 와이프가 돌려받는걸로 하고 집 명의는 제가 받는걸로 협의하였고, 나머지는 통장은 각자 관리해서 재산 나눌게 없습니다.


옵션)

1. 소장 취소 -> 법무사 통해서 약식이혼 진행

2. 소장 response 하지않고(궐석) -> 서면협의로 진행

3. 소장 response 하고 -> 서면합의로 진행


상황)

결혼생활 : 3년8개월 (5년 미만이라 충족)

공동재산 : 결혼후 부동산구매(공동명의) - 부동산이 있으면 약식이 안된다고 본거 같은데 명의를 한쪽으로 옮기거나 부동산 문제는 협의가 되면 약식도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자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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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29/2023 12:17:37 PM
두 부부중 한사람이 네바다주에 6주(한달 반) 이상 거주한다면
1주에서 2주내에 이혼이 됩니다. 고려해 보세요.

Average filing Fee: $299 in state of Nevada

https://selfhelp.nvcourts.gov/self-help/divorce/filing-for-divorce-together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29/2023 1:40:46 PM
https://www.courts.ca.gov/documents/fl810.pdf
https://selfhelp.courts.ca.gov/jcc-form/FL-800

Summary Dissolution 약식 이혼
7. Neither of us has an interest in any real property anywhere.
부부 두분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 없어야 하며

Summary Dissolutions 와 Uncontested Divorces 둘다 6개월 정도면 마무리되는데요 . . .

"와이프가 변호사 통해서 이혼소장을 접수 했더라고요.. "
https://selfhelp.courts.ca.gov/divorce

법원에 접수 상황 (진행 단계)에 따라, 접수된 서류를 지참하여 . . .
법률서류 작성대행 Paralegal과 'Uncontested Divorce' 협의이혼으로
남은 과정 (단계)에 대하여 수수료 감액에 대하여 협상해보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29/2023 2:09:56 PM
"집 명의는 제가 받는걸로 협의"하여도

모기지(loan)가 있고 quitclaim deed 를 통해
해당 집의 ownership/potential community property interest 을 양도(포기)하는 경우에도
아내는 여전히 모기지 지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재융자"를 통하여 아내 이름을 제거하여
아내가 해당 집에 대한 사인한 loan 서류 (Deed of Trust and Promissory Note)의
지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 . .
관련 lender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A quitclaim deed has no effect on a mortgage!
j**o8**** 님 답변 답변일 5/30/2023 10:53:47 AM
글쓴이입니다.
배우자와 상의하여 이혼시점을 좀 늦출려고 합니다.. (부동산 처리시점 조율.. )

너무 감정적으로 진행한거 같아..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보니 부동산 처분 시점을 약간 뒤로 미뤄야 할꺼 같아..
소장 Response 하지 않고 -> 배우자가 추가 PDD 신청을 보류하는걸로 시점을 늦출수 있는지 아니면 취하나 계류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지 대략적인 답변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30/2023 4:21:50 PM
"Spouses may agree to extend these deadlines for
serving the preliminary declaration of disclosure"

https://www.courts.ca.gov/documents/fl140.pdf

"The time periods may be ext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the parties or
by court order (see Family Code section 2104(f))."

이혼을 한 번밖에 안 하여 그것도 오래전이라 . . . 기억이 가물 가물 하네요. ^ ^

https://rogovalawfirm.com/pdd-preliminary-declaration-of-disclosure-
financial-documents-fiduciary-duties/

"Parties are required to serve the aforementioned forms on each other;
upon service only one form needs to be filed with the court,
Declaration Regarding Service of Declaration of Disclosure (form FL-141)"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5/2023 2:23:34 PM
이혼이란게 하고나면 행복할것같은데 사실상 하고나면 그 후에 오는 고통도 만만치 안아요. 이사람 저사람 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에 그걸 고치려고하지말고 맞추며 양보하며 살아가야하는데 서로 각자의 입장만 생각하기에 이혼이란는 문을 열게되는거 같아요.
헤어짐은 둘만의 문제가아니라 가족, 친지들과의 문제도 되는거 같아요
현명하개 잘~ 의논하셔어 하세여.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사랑했을때의 추억도 생각해보시고요.
이혼은 제일 마지막으로 선택하시고 그전에 최선을 다해서 부부 상담도 받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혼만이 정답이다 할때 그때해도 늦지 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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