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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in state 조건문의 (부모는 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2****
조회4,904 공감0 작성일9/1/2020 1:16:53 PM

안녕하세요? 


현재 11학년인 시민권자 학생은 캘리포니아에서 3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고,

부모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 in state 학비 적용과 기타 pell grant, cal grant 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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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9/1/2020 1:26:57 PM

학생은 부모의 Dependent이기 때문에 학생의 official 거주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됩니다. 즉 학생의 거주지는 한국이 되어서 CA 주의 거주자가 될수 없고, non-resident 학비를 내야 하고 CAL Grant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방정부의 Pell Grant 수혜 자격은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j**es12**** 님 답변 답변일 9/1/2020 2:49:32 PM
노준건 전문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와 같은 경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글을 보았습니다.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AB540에 의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 In-state Tui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CA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in-state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r**yun**** 님 답변 답변일 1/17/2021 4:53:08 PM
우려가 되는 점은 재정보조 신청의 자격조건은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녀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을 제출하게 되면 동시에 미국의 국토안보부에 학생의 Status가 자동으로 보내져 체류신분이 Check Up이 되므로 AB540진행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강화된 FERPA (i.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법에 따르면 재정보조지원을 잘 받기 위해서 허위내용을 기재해 진행하다 감사에 적발되어 고의적이라 판단이 될 경우에 5만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간의 금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법이므로 그러한 상황을 범죄행위로 다루므로 최악의 상황은 학생이 Cheating 으로 간주되어 대학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세금보고를 해외에서 진행하며 학생이 Dependent이므로 부모의 거주지가 Permanent Address 가 되므로 비 거주자 학비가 어느 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진학해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AB540을 진행해서는 안되며, 사립대학을 주립대학과 비슷한 비용이나 더욱 저렴히 진학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옵션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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