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녀가 CA소재 cc를 다니고 있는데, 2021년 CA내 주립대로 Transfer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저는 아내와 수년 전 이혼한 상태로 제가 custodial parent 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 하게 생업 문제로 타주로 2년정도 이주 후 돌아올 예정인데. 만일 tax보고를 비거주자로 하여 CA에 소득 신고를 하게된다면 In state 학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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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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