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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 540 관련 시민권자 학생의 in state 적용 및 aid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w**k0****
조회3,448 공감1 작성일7/19/2019 10:18:15 AM

부모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시민권자 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이고 이제 미국에 온지 이년이 지났습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캘리포니아 내의 UC 혹은 CSU 에 간다고 할때 AB 540 법안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한국에 살기에 independent 인 이 학생은 in state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B 540 법안에 의해서 여기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 학위를 받으면 이 시민권자 학생이 CA 혹은 CSU 를 갈때 in state 와 같은 학비를 낼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의 의문은 이 학생이 나중에 연방 혹은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주는 Aid 도 받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학생은 AB 540 에 의해서 'in state' 자격을 받으므로 당연히 Aid 도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AB 540 은 'in state'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립 대학에서 학비를 산정할때만 in state '인것 처럼 ' 할인을 해주는 것이므로 Aid 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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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19/2019 10:51:43 AM
이전의 답변을 수정합니다.
서류미비자뿐 아니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AB540에 의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 In-state Tui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site를 보세요.
http://admission.universityofcalifornia.edu/paying-for-uc/tuition-and-cost/ab540/index.html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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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0**** 님 답변 답변일 7/19/2019 2:25:12 PM
답변 감사합니다 .노준건 선생님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B540 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의 2/3 는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첫 문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alifornia_Assembly_Bill_540_(2001)#cite_note-2
i**uire**** 님 답변 답변일 7/19/2019 6:35:02 PM
Wikipedia 에 실린 문헌을 링크 하셨는데 위키피디아의 정보가 맞기는 합니다. 다만 위키피디아는 독자들이 참여 하여 꾸미는 정보 페이지 이므로 실제 법조항을 찾아 보는게 정확합니다. 즉 캘리포이아주의 교육법 EDUCATION CODE - EDC (AB 540)
TITLE 3. POSTSECONDARY EDUCATION [66000 - 101060] ( Title 3 enacted by Stats. 1976, Ch. 1010. )
DIVISION 5. GENERAL PROVISIONS [66000 - 70110] ( Division 5 enacted by Stats. 1976, Ch. 1010. )
PART 41. UNIFORM STUDENT RESIDENCY REQUIREMENTS [68000 - 68134] ( Part 41 enacted by Stats. 1976, Ch. 1010. )
CHAPTER 1. Student Residency Requirements [68000 - 68134] ( Chapter 1 enacted by Stats. 1976, Ch. 1010. )

ARTICLE 11. Miscellaneous Provisions [68130 - 68134] ( Article 11 enacted by Stats. 1976, Ch. 1010. )

68130.5 에 의하면 서류미비자 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제시된 여건만 갖추면 캘리포니아 주민 (in state tuition) 에 적용되는 대학 tuition 을 내고 다닐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in state tuition 신청서 에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도 일정 여건 (캘리포니아에서 대학 이전에 학교 다닌 햇수등) 이 되면 신청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 되시길.
b**acd**** 님 답변 답변일 7/19/2019 7:19:51 PM
질문하신분은 전문가보다도 더 잘 아시는듯한데, 왜 여기에 상담을 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반박 하시는지 저의를 모르겠군요. 저는 제삼자 이지만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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