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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한국 수출시 세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b**ban****
조회6,919 공감0 작성일8/1/2012 8:31:06 A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의류를 사서 한국으로 보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수출이 되는건데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얼마를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학생비자인데 수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다른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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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2 11:22:39 AM
일단 학생비자의 신분으로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이민법을 어기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 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법적의무이며 문제가 없습니다.

소셜번호와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술적(실무적)으로 개인사업을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안됩니다.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조언을 받기 위하여 가까운 회계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언을 받으세요.

세금은 다른 사업자들과 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방과 줒정부 새금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과 판매자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수출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세가 면제가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lsayi**** 님 답변 답변일 8/1/2012 2:48:04 PM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 할때는 세금및 관세는 없습니다.. 단지 물건의 invoice가격이 $2,500.00 이상일때 미국세관에 수출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corporation이 아닌 개인일때는 social sec넘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및 판매자 허가 필요없습니다. $2,500.00미만일때는 신고도 안하고 그냥 나갑니다.. 단지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이민법에 저촉이 되는지가 중요할거 같네요.. 그리고 수출시 발생하는 이익관련 income tax는 당연히 내야 되지만.. 이부분도 학생비자문제에 저촉이 되겠네요..
b**ban**** 님 답변 답변일 8/1/2012 3:08:09 PM
이현준님 답변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이메일로 몇개 여쭙고 싶습니다
b**ban**** 님 답변 답변일 8/5/2012 7:43:39 PM
이현준님 답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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