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제 와이프가 h1b로 있으며, 현재 제가 main applicant, 와이프가 dependent, 로 2주 전에 I485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i-140는 승인 났음).
와이프가 어쩌면 오늘 회사에서 lay off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H4로 신분을 바꾸자니, 60일 umemployment period 안에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집으로 돌아가 H4스탬핑하자니, i485신청한 상태라서 출국시 바로 거절될 거 같고..
물론 최대한 빨리 다른 직장 찾아보며 h1b transfer 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lay off 후, 60일 grace period 안에 직장을 못 찾으면, 485 pending 신분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EAD를 바로 신청해야되나요? EAD를 신청 시, h4로 바뀐 후에, H4 EAD로 바꾸나요?
어제 오늘 계속 밤새 방법을 생각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계시면 미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 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COS) - H1B수수료 인상 적용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OPT 승인 후 EAD 카드 미수령 상태에서 크루즈 여행 후 재입국 가능 여부 + 1
이민/비자 비자
best학생 비자 (F-1)으로 크루즈 여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