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금보고에 누락되어 보고하신부분은 나중에라도 amended tax return하시면 됩니다
2. 세금보고하실때 ITIN#를 신청서도 함계 file하시면 됩니다.
3. 아이들이 ss#가 있으면 여러가지 benefit & credit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세금보고에 누락되어 보고하신부분은 나중에라도 amended tax return하시면 됩니다
2. 세금보고하실때 ITIN#를 신청서도 함계 file하시면 됩니다.
3. 아이들이 ss#가 있으면 여러가지 benefit & credit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