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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을 사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nie8****
조회18,979 공감0 작성일11/5/2013 9:55:38 AM
안녕하세요,
현재 월급에서 30%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 은행에 페이먼트를 하기때문에 세금혜택을 받는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30%정도의 세금이 좀 더 줄어들게 되어 한달에 넷으로 받는 월급이 좀더 많아지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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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3 10:10:19 AM
집을 산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 여부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납세자는 itemized deduction 또는 standard deduction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집을 사면 일반적으로 1년간 지불한 재산세와 모기지이자(원금이 아님)에 대하여 itemized deduction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13,000정도의 standard deduction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3,000정도의 standard deduction을 받아왔다면, 1년간 지불한 재산세와 모기지이자의 합계가 $13,000을 넘는 부분만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 세금보고에서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했다면 1년간 지불한 재산세와 모기지이자의 합계 전체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3 10:58:05 AM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개인세금보고를 하면서(1040) 1040의 40번 항목의
Deduction을 무엇으로 하셨는지 알 수 있다면 더욱 자세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질문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음으로
지금까지의 Deduction을 Standard로 하셨다는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Deduction 을 Standard로 하셨다면
집을 사셨을때 많은 세금의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집을 구입 했을 때 집의 Payment 와 재산세가 Standard공제
보다 많기 때문이며,집을 구입함으로 Standard공제를 안하고
Itemized 의 공제를 선택하므로 다른 항목의 공제도 더불어 할 수있어
(예, state에 낸 세금, 교회헌금 등등등 여러가지 있음) 많은 절세가
됩니다(이는 일반적인 예 입니다)

공제 되는 Payment 부분: 아자부분만 공제 되나 집을 처음 구입 했을때
몇년간은 Payment의 대부분이 이자에 해당되며 은행에서 매년 년 납부한
이자부분을 계산하여1098(Mortgage Interest Statement)를 보내 줍니다.

금여를 받으면서, 집을 구입하신 후 회사에 W-4를 정정 하여 제출 하십시요
그러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시 반영하여 드릴 것입니디,

참고로 Standard공제 금액을 말씀드립니다(2013년 신고 경우)
* Single: $ 6,100
* 부부 함께 신고: $12,200
* 세대주:$8,950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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