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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3/24 14:53
▶문= (i) 신청인 본인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ii) 신청인 본인은 미국 국적이지만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었던 경우의 한국의 재외 동포 체류 자격(F-4)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본 사안과 같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F-4)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i) 한국에서 출생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재외 동포 본인), (ii) 출생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의 국적(미국)을 취득한 경우(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한국 법령에 따라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는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적 상실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상실일 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일 자가 2018.5.1. 이후가 해당하며, 국적 이탈자의 경우 기본 증명서의 국적이탈일 자가 2018.5.1. 이후가 해당합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외 동포 자격 변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국적 동포 입증서류, 재외 동포 자격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남성),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면제자 제외),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외 동포의 직계비속의 경우)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되 미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는 사증 발급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서 원칙적으로 범죄 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체류 기간 이내에 거소지(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변경 업무와 국적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만일 국적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신청할 경우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 동포 자격 취득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에 따라 신청 장소, 절차 등 경우의 수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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