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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F-6-1)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2/27 13:52
▶문= 미국 시민권자인 A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체류 중인 30세의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 중 동료 한국인 친구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결혼사증을 받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A는 한국에서 체류 중 한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하려는 사람 즉,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일 단기 사증을 소지한 경우나 불법체류의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형사범의 경우 등은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예정, 자녀 양육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위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혼 사증을 발급받음에 있어서 심사 시 고려 요소로는 배우자 국적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초청인의 가구 수 별 소득 요건과 주거 요건 충족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 금액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 방문 예약을 한 후 신청인의 체류지역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방문하여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경우 달라스 거주 고객님에 대한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 이에 따른 사증 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 2월 3일 신청, 2월 16일 확인서 발급받음, 체류 기간 2년)를 받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도착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통해 외국인 등록 신청(filing for alien registration)을 해드리거나 결혼이민 체류 자격 변경을 해드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문가를 통해 오류 없이 처리될 경우 비교적 단시일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82)2-586-2850, (82)10-8981-4359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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