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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

작성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3/02/07 15:47
▶문= 한국의 국적법령이 개정되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제때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한 개인이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적법령이 개정되어 신청인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요건’이란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2)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 즉,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 통념상으로 볼 때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입증이 결국 국적이탈 허가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critical factors)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한 충실한 내용설명과 객관적 증빙자료(supporting evidence)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신청 시 복수국적자의 출생 장소 및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위,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아닌지, 한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과 기간, 한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2-586-2850

조국현미국 변호사

분야
이민/비자>기타 > 기타
전화
+82 2-586-2850/+82 10-6434-9107
이메일
canicho@naver.com
약력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D.P.A.)
•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법학박사, S.J.D.)
• 미국 뉴욕주 변호사(Attorney at Law licensed in the State of New York)
• 미국 Stanford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 Post-Doctoral Fellow
• 법무법인 시공, 외국변호사
• 한국 특정직 국가공무원 출신
•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

- 주소 및 연락처
• KAKAO ID: thisischo
• Website: http://www.koiva.co.kr
• 저서: 출입국관리법(Korea Immigration Act), 국적법(Korea Nationality Act), 이민법제론(Korea Comprehensive Immigration Law), 미국계약법(American Contracts Law, 한글), 미국재산법(American Property Law, 한글), 미국불법행위법(American Torts Law,한글), 미국증거법(American Evidence Law,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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