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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관련 자주하는 질문들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12/13 20:57
▶문= 리스차/중고차에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답= 레몬법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것 중 하나가 리스 차도 가능한 지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레몬법에 적용되는 차 중에서 리스차가 더 많습니다. 딜러에서 거래되는 새 차 가운데 판매보다 리스가 더 많기도 합니다. 중고차도 레몬법이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는데 일반적으로 중고차에는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에 차를 거래할 때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가 이전되지 않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딜러에서 '인증 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를 구입할 때입니다. 인증 중고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차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제조사가 제공하는 워런티가 따라옵니다. 제조사가 일정 기간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딜러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레몬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야 하나요?

▶답= 레몬 차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아도 고장이 반복되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비가 공짜인가 하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손님이 내야 하는 변호사비는 없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자동차가 레몬으로 인정받게 되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변호사비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레몬으로 인정받으면 그동안 냈던 돈은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전액'이 아닌 '대부분'인 이유는 차에 문제가 있어 딜러에 가져가기까지는 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그만큼(mileage offset)'을 제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1만 2000마일에 처음 딜러에 차를 가져가 수리받았다면 제조사는 1만 2000마일까지는 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간주합니다. 레몬법에서 차의 수명은 12만 마일입니다. 따라서 차의 수명 가운데 10% (120000 ÷ 12000 = 10%) 동안은 문제없이 차를 사용했다고 보고 차 가격의 10%를 빼고 돌려줍니다.

레몬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은 대체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2~3개월이지만 제조사가 레몬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송이 벌어지면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제조사에 차가 레몬 차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딜러 수리 기록'만 있으면 되고 이후 레몬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계약서 등록증 할부금 납부 내역서 페이 오프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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