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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부과 기간 내 RMD 인출 시 주의할 점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10/25 22:22
▶문= 현재 65세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현재 직장에서 갖고 있는 401K를 안정된 어뉴이티로 전환을 한 후 10년 후부터 평생연금으로 인출하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RMD가 시작되는 나이와 해약부과 기간 내에 RMD 인출 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 우선 2019년도에 변경된 Secure Act에 따라 기존 RMD(최소인출금액)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70.5세가 된 경우는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 2020년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했어야 했지만 2020년이나 그 이후에 70.5세가 된 경우는 72세에 RMD를 시작해야 하고 다음 해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는 각 계좌에서 RMD를 하지 않고 한 계좌에서 전체 RMD를 계산해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뉴이티 가입 시 RMD나 평생보장 수입을 시작할 경우는 해약부과 기간과 상관없이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평생보장 수입은 RMD로 인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경우 10년 후부터 금액에 변동 없이 평생보장 수입을 받고 싶으시다면 현재 갖고 있던 401K를 어뉴이티로 전환 시 2개의 어뉴이티 계좌로 나누어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은 10년 후 평생보장 수입으로 사용할 계좌에 적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계좌만 있는 어뉴이티에 나누어 전환해서 RMD 규정이 적용되는 72세가 되면 투자계좌만 있는 어뉴이티에서 한꺼번에 RMD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수입으로 사용할 계좌는 RMD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10년 후에 정해진 금액을 평생보장 수입으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평생보장 수입이 있는 하나의 어뉴이티 계좌로 전환 해서 RMD를 시작해야 하는 해에 미리 평생보장 수입을 시작한다면 일반적으로 평생보장 수입이 RMD보다 많기 때문에 따로 RMD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어뉴이티에서 해약부과 기간 내에 평생보장 수입으로 인출 시에도 해약부과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페널티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일찍 평생보장 수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미리 받는 금액을 감안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재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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