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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10/18 21:22
▶문=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답=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과실 비율은 100:0 50:50 0:100 등 대부분 3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향'입니다. 간혹 한인들 가운데 상대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며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속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좌회전하던 차에 과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거의 무조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같은 곳에서 러시아워 때 발생하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첫 두 개 차선의 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했는데 마지막 3차선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급하게 지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잘못은 여전히 좌회전하던 차에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파란불이나 노란불이 아닌 빨간불로 바뀐 직후에 좌회전할 때인데 증인이나 블랙박스처럼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거리이지만 2개 방향에 스탑사인이 있는 "Two Way Stop"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스탑사인에서 막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앞차의 뒤를 받는 추돌사고(Rear-end collision)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앞차가 후진할 때 앞차가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앞차의 제동등(brake lamp)에 결함에 있을 때 등으로 이때는 앞차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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