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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8/23 17:32
▶문= 얼마 전 LA 한인타운에서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 제 차가 손상을 입었고 상대 운전자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다 면허나 보험 등 정보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방 보험사를 알아내고자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해주는 책임보험만 있고 렌터카나 자차 수리 및 무보험자 보험은 구입하지 않아 상대방의 보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의 보험을 알아낸 다음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또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비즈니스도 타격을 입었는데 차량 이외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우선 1) 본인이 렌터카 커버리지를 갖고 있거나 2) 상대방의 보험을 알 수 있다면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만큼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 손실'이라고 하는데 택시비나 버스비 등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터카를 제공할 경우 현재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수준의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즉 30일가량입니다.

둘째 사고로 인해 차를 비즈니스에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비즈니스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마련인데 자동차 보험에는 재산 피해나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기타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보상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파손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손실을 보았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렌터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비즈니스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피해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 손실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차가 아닌 신체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했거나 비즈니스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소득 손실'이라고 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책임보험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차 수리나 렌터카 무보험자 커버리지를 꼭 구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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