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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이용 중 사고가 났다면?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7/19 21:02
▶문= 우버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 택시는 물론 한인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나 상대방 운전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상받느냐는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드물지만 양쪽 모두 보험이 없을 때는 승객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운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사용하는 UM/UIM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발생 당시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서 사고가 나면 택시 운전자 및 상대 운전자의 차량 번호 면허증 보험정보 등록증 등을 받아둘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이 택시 서비스를 요청했다면 회사 측에 기록이 남아 있겠지만 남이 부른 택시를 이용했다면 운전자 정보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본인 스스로 사고 차량과 현장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편 택시회사들은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에만 적용되는 보험을 추가하기를 운전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버/리프트 같은 일부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보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다른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추가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운행을 허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택시 회사가 손님 탑승 중 제공하는 보험은 대략 ▶책임보험: $100만(부상 치료비 차량 피해 모두 포함) ▶UM: $100만 ▶본인 차 수리 및 기타: 실제 피해 금액(디덕터블 $1000~$2500 제외) 등입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가 $1만 5000 ~ $10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유차량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한도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사고가 나면 택시 쪽에 과실이 있어 이들 회사의 보험을 사용할 때 승객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보상받기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동안 사고가 났거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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