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동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프랜차이즈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정책

작성자채희동 특허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1/12/01 00:11
▶문= 프랜차이즈사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프랜차이즈사업 지식재산권에는 상호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기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로고 상표 슬로건 디자인 창작물 신기술 발명 노하우 제조법 조리법 비즈니스 영위방법 건축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코드 영업방법 장비 등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동영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대단히 많은 사항들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표권으로 확보해 나갈지 검토하여 상표등록을 확보하여 관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허는 크게 기능특허 디자인특허 등이 있으며 신기술 발명 제품구조 화학조성 제조방법 사용방법 조리법 비즈니스 영위방법 등은 기능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패키지디자인 건물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은 디자인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특허등록을 확보하여 관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창작물 디자인 광고물 웹사이트 디자인 음악 동영상 각종 문서 소프트웨어 코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저작권들을 잘 정리하여 관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영업기밀의 경우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제조법 정보 조리법 노하우 영업방법 프로그램 장비 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기밀유지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면 영업기밀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업기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와 매뉴얼이 마련되어 지켜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수 프로그램에는 직원들과 가맹점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내용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방법 지식재산권을 찾아내어 확보하고 관리해나가는 방법 지식재산권 침해 인지 및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특허변호사

분야
법률 > 상표/특허/저작권법
전화
213-387-3630
이메일
info@lucemlaw.com
약력
• 지식재산권 전문로펌 Lucem, PC (루쳄) 대표 변호사
• 미국 특허청(USPTO) 등록 특허 변호사
• Wake Forest University 로스쿨 법학박사
•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 주소 및 연락처
- 660 S. Figueroa St.,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7, USA
- Office: 213-387-3630
- Fax: 213-863-6332
- E-Mail: info@lucemlaw.com
채희동 banner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