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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9/02 17:36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고 말해도 되나요?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잘못했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이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3.“아프지 않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좋습니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늦지 않게 클레임하십시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Statute of Limitation)’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노련한 변호사와 지루한 싸움을 거쳐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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